[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안내]
1. 반환대상자
❍ 등록금 중복납부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 한 후 휴학*한 자 (2021. 2학기 부터 적용)
*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 선택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
❍ 기타 반환 사유*가 발생한 자
* 졸업유보 중 수강 포기한 경우, 졸업대상자가 등록금을 납부 한 경우 또는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된 경우, 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신·편입한 경우 등
2.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기간 |
반환기준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월 29일까지) |
2월 29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1. ~ 3. 30.) |
3월 1일 ∼ 4월 1일**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3. 31. ~ 4. 29.) |
4월 2일 ∼ 4월 29일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4. 30. ~ 5. 29.) |
4월 30일 ∼ 5월 29일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5월 30일 이후) |
5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2024학년도 1학기 개시일: 2024. 3. 1.(금)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함
(2024. 3. 30.이 토요일이므로 4. 1.(월)까지 신청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3. 반환기준 적용일:
대상자 |
구 분 |
반환기준 적용일 |
비 고 |
휴학자 자퇴자 제적자 |
당해 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
자퇴일 (휴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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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중 자퇴한 자 제적자 |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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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 |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또는 자퇴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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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휴학한 자 |
휴학일 |
휴학일을 비교,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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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소요학점 취득자 |
휴학 중 계절수업 또는 평생교육과정 학점 및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
휴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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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부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
휴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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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
사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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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으로의 반환 시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을 따름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유보한 학생 중 미복학 자퇴자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반환금을 산정하고, 복학 후 휴학 또는 자퇴자는 복학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4. 휴학자의 등록금 관련 사항
❍ (유보)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며, 다음학기 등록금은“0원”으로 책정
❍ (반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계산되며, 다음 학기 등록금은“전액”으로 책정
※ (예시)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2024. 3. 10.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반환금액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이며, 다음 학기 등록 시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 (특별휴학) 학기 개시 이후 90일이 지난날부터는 등록금 자동 유보
※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하지 아니함’
5. 반환신청 방법
접수 |
대상자 |
제출서류 |
인터넷 |
자퇴자 휴학자 |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부생 → 학적관련신청 → 학적변동신청(제출서류 없음, 특별휴학의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제출) ※ 반환계좌는 반드시 학생 본인 계좌 입력 ※ 기말시험 종료 후 자퇴하는 경우는 당해 학기 성적 처리(성적표 발송) 후 자퇴 처리(자퇴일: 학생 신청일) |
우편, 직접 방문 |
중복등록자 |
· 중복 납입한 각각의 영수증 원본 · 등록금반환신청서 제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및 공적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졸업자 제적자 |
· 등록금반환신청서 제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및 공적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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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출력: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교생활서비스 → 학생서식다운로드 ※ 보내실 곳: (03087)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02호, 프라임칼리지 학적담당자 앞 |
6. 반환처리 결과 확인 방법
❍ 학교홈페이지(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관련신청 → 학적변동신청 → 학적상태(자퇴 등) 및 반환금액 확인
※ 학적변동 승인 처리 후 반환까지 2주 이상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