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91119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프라임칼리지
조회수
1268
등록일
2024.02.18
수정일
2024.02.26
첨부파일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안내]


1. 반환대상자

❍ 등록금 중복납부자입학허가 취소자입학 포기자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 한 후 휴학*한 자 (2021. 2학기 부터 적용)

  *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 선택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

❍ 기타 반환 사유*가 발생한 자

  * 졸업유보 중 수강 포기한 경우졸업대상자가 등록금을 납부 한 경우 또는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된 경우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신·편입한 경우 등


2.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기간

반환기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29일까지)

229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1. ~ 3. 30.)

3141**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3. 31. ~ 4. 29.)

42429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4. 30. ~ 5. 29.)

430529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530일 이후)

53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 2024학년도 1학기 개시일: 2024. 3. 1.()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함 

    (2024. 3. 30.이 토요일이므로 4. 1.()까지 신청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3. 반환기준 적용일

대상자

구 분

반환기준 적용일

비 고

휴학자

자퇴자

제적자

당해 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자퇴일

(휴학일)

 

휴학 중 자퇴한 자

제적자

휴학일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기간비교,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휴학일 또는 자퇴일

휴학일과 자퇴일비교,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또는 자퇴일 적용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휴학한 자

휴학일

휴학일 비교,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휴학 중 계절수업 또는 평생교육과정 학점 및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휴학일

 

기타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부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휴학일


 사망자

망일



한국장학재단으로의 반환 시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을 따름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유보한 학생 중 미복학 자퇴자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반환금을 산정하고, 복학 후 휴학 또는 자퇴자는 복학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4. 휴학자의 등록금 관련 사항

❍ (유보등록금 전액이 유보되며다음학기 등록금0으로 책정

 (반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계산되며다음 학기 등록금전액으로 책정  

  (예시)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2024. 3. 10. 휴학 신청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반환금액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이며, 다음 학기 등록 시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 (특별휴학) 학기 개시 이후 90이 지난날부터는 등록금 자동 유보

  ※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하지 아니함


5. 반환신청 방법

접수

대상자

제출서류

인터넷

자퇴자

휴학자

·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시스템 학부생 학적관련신청 학적변동신청(제출서류 없음, 특별휴학의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제출)

반환계좌는 반드시 학생 본인 계좌 입력

기말시험 종료 후 자퇴하는 경우는 당해 학기 성적 처리(성적표 발송) 후 자퇴 처리(자퇴일: 학생 신청일)

우편,

직접 방문

중복등록자

· 중복 납입한 각각의 영수증 원본

· 등록금반환신청서 제출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및 공적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졸업자

제적자

· 등록금반환신청서 제출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및 공적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서식 출력: 홈페이지 대학생활 학교생활서비스 학생서식다운로드

보내실 곳: (03087)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02, 프라임칼리지 학적담당자 앞


6. 환처리 결과 확인 방법

❍ 학교홈페이지(로그인→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관련신청 → 학적변동신청 → 학적상태(자퇴 등및 반환금액 확인

  ※ 학적변동 승인 처리 후 반환까지 2주 이상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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