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
지원자격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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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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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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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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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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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현재 프라임칼리지 학기당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1,107,000원
- 학자금지원구간 별 지원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기간
구분 | 4년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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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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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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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신청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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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정보 확인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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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대학 I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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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탈락 (사유)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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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지금완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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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학생)
- 대학 → 학생 (우선감면자 고지서감면 / 그 외 개인계좌로 3주 이내 지급)
- 1차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I유형”로 명시하여 우선감면(고지서 감면)
- 우선감면(고지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대상자는 개인계좌로 대학지급 완료 후 3주 이내 개별 지급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지원자격 및 재직요건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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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1)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2)에 재직중인 자 |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참조)
지원범위
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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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50% 지원 |
우선지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 우선지원(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참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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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신청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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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요건확인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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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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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탈락 (사유)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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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지금완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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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학생)
- 대학 → 학생 (대학지급 완료 후 3주 이내 개별 지급)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유의사항
- 4년제 대학 기준 최대 8회 지원 가능
-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기 수혜자 의무재직 기간 미충족자는 향후 해당 장학금 참여 제한, 재참여 희망 시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이중학적 대상자는 필히 한 대학에서만 장학 수혜
- 국가장학 Ⅰ유형과 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두 개 모두 전액지원을 받을 경우 학생이 두 장학금 중 본인이 수혜할 장학금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