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2 - 119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금고지정 제안 요청 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금고지정을 공개경쟁방법을 통하여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금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 공고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금고지정 제안 요청 공고
2. 대상 회계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3. 금고지정 방법 및 방식
가. 지정방법 : 공개경쟁
나. 지정방식 : 제안서 제출 평가(본교 산학협력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4.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해 인가받은 은행(단, 서울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이 소재하는 도시에도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금고의 주요업무
가. 각종 세입금의 수납ㆍ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
나.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각종 잡부금의 수납 및 지급
다. 유가증권과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라.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마.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시스템 서비스 제공
바. 세입ㆍ세출내역 전산 기록 유지
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7. 공고기간 및 관련서류 열람
가. 공고기간 : 2022. 10. 28.(금) ∼ 11. 10.(목)
나. 열람기간 : 2022. 10. 28.(금) ∼ 11. 9.(수) ※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다. 열람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2층 214호 산학협력단
※ 열람가능 자료 : 최근 3년간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서, 결산서 등
8.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접수 일시 : 2022. 11. 10.(목) 14:00~17:00
나. 제안서 접수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본관2층 산학협력단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당일 모든 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하고 평가 결과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임
라. 제출서류 ※ 본 공고의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 금고지정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금고지정 신청서〔별지서식〕 1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 요약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신분증 지참)
❍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등
9. 금고지정 결과 발표 : 2022. 12월 이내(제안서 접수일에 제출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 “입찰정보”에 게시
10.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별표] 참조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
다. 대학에 대한 예금금리,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
11. 평가방법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기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며 필요 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다. 평가항목에 부합되나 제안서로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를 산학협력단 금고로 지정함. 다만, 산학협력단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 기관 순으로 금고를 지정함.
12.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체결, 선정된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의 자부담으로 함.
13.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약정체결 시 약정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이행보증금(보증서로 제출)을 산학협력단 협력사업 추진계획 금액의 100분 10이상 납부함.
다. 신ㆍ구 금고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ㆍ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ㆍ인계하도록 함.
라.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의 경우 산학협력 연구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약정기간 시작일 부터 실제로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시한 정상가동 기간을 어길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책임을 짐.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및 연구비(사업비) 관리시스템 등
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으며, 해당 손해액은 금융기관에서 부담함. 또한, 차기 금고지정 시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금고지정 제안 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보충자료 요구 시에는 예외로 함.
다.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의 공개여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라. 1개의 금융기관만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함.
마. 기타사항은 산학협력단(☎ 070-4649-5261, 담당자 김유섭)으로 문의
붙임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금고지정 제안 요청 공고문 1부.
2. 금고지정 신청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