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
1. 초중고교 마지막 과정을 12년 이상 학제 국가에서 이수(1개 국가에서 전과정 이수 또는 2개 이상 국가에서 혼합 이수)
①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본교 서식)
② 고교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
③ 고교 졸업증명서 원본, 번역공증본 각 1부
④ 고교 성적증명서 원본, 번역본 각 1부
⑤ 학업계획서(본교 서식, 사회복지학과 지원자만 제출)
2. 초중고교를 12년 미만 학제 1개 국가에서 모두 이수
①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본교 서식)
② 고교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
③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원본, 번역공증본 각 1부
④ 고교 성적증명서 원본, 번역본 각 1부
⑤ 학업계획서(본교 서식, 사회복지학과 지원자만 제출)
3. (혼합이수)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11학년제 국가에서 이수
①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본교 서식)
② 고교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
③ 고교 졸업증명서 원본, 번역공증본 각 1부
④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원본, 번역본 각 1부
⑤ 학업계획서(본교 서식, 사회복지학과 지원자만 제출)
4. (혼합이수)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을 10학년제 국가에서 이수하였거나 11학년제 국가에서 3년 미만으로 이수: 고등학교 학력 미인정
-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 학력 인정 <11년(고교) + 1년(대학) 또는 10년(고교) + 2년(대학)>
- 위 대학 학력에 일부 국가의 대학예비과정(파운데이션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혼합이수자 제출 서류 + 대학교 수료증명서 원본, 번역공증본 제출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안내 >
■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받은 정규 교육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
➊ 교육부(moe.go.kr)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에서 검색
➋ 해외 교육기관 조회사이트에서 검색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➌ 학교 소재 국가에 주재한 한국 재외공관에서 졸업증명서에 영사확인
④ 학교 소재 국가의 교육부(청) 또는 주한 재외공관에서 별도의 학력(교육기관)인정 확인서 발급
⇒ ➊~➌ 해당 시 본교서식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 요청서’ 를 지원자가 직접 작성, 서명 후 본교에 제출
⇒ ④ 해당 시 원본과 한국어 번역공증본 제출
■ 해외 교육기관 조회사이트
-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www.karic.kr)에서 확인되는 해외 사이트 또는 해외 정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만 인정
- 조회사이트 검색 결과 출력물: 영어 외 언어만 번역공증
※ 학교장이 발급한 학교 인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한 것으로 학력인정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외국학교 졸업/성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 입학지원서 및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에 기재된 사항을 제출서류로 확인, 신청원의 학력기재란에는 초, 중, 고교 전부 작성
■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국내소재 외국학교 출신자는 학력인정이 안 됨. 다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학교 출신자는 예외적으로 학력을 인정함
■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공증 대상 서류는 대한민국 내 공인된 번역공증사무소(번역행정사 가능)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에서 번역공증 시 번역공증본에 아포스티유 발급
■ 졸업장, 학위증은 원본과 번역공증본 제출 * 서류 방문 제출 시 원본 확인 후 반환
■ 졸업장, 학위증 외 서류는 지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원본과 원본의 번역 또는 번역공증본 제출
■ 졸업장, 학위증 원본이 없는 경우 졸업증명서(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아 원본 제출
■ 성적증명서는 (고등학교) 3개 학년 재학내역, (대학교) 이수학기와 취득학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과 (고교/대학 졸업자) 번역본 (대학 수료자) 번역공증본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학교용지에 인쇄된 hard copy가 원칙이나 1) 학교계정을 사용하는 교직원과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성적표 발급 사이트 신청 내역 등을 통해
파일경로가 확인되고 2) 서류에 학교 스탬프, 서명 등이 있는 경우 전자파일 출력물도 가능
■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서(자료 소실 등)와 재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졸업 학교로부터 발급받아 원본과 번역공증본 제출
■ (대학 수료자) 수료학년*이 명확히 기재된 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졸업소요학점(졸업기준)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학교 규정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며 수료자의 성적증명서와 학교 규정 등은 번역공증 필요
* 예시: 1학년 과정을 모두 이수, 2학년 진급 기준을 충족 (인정) 등록 학기, 재학 기간 기재 (불인정)
■ 외국학교 서류는 방문 제출이 원칙(대리인 가능)이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우편 제출 가능 (담당자 사전 확인 필수)
■ 서류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반환 불가
■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15772853@mail.knou.ac.kr로 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요청
<첨부파일 목록>
1.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제출서류 안내문
2. (서식)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
3. (서식) 학업계획서(신입: 사회복지학과 지원자만 제출)
4. (서식) 학력인정확인서(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5. (서식)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요청서